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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9.17 2014노195
강도치상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이유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상해의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핸드백을 빼앗기는 과정에서 넘어져 양 손, 다리 및 옆구리 쪽에 찰과상을 입었고 특히 양 손등에 동전 크기 정도로 피부가 빨갛게 벗겨져 피가 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상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처 부위를 소독한 다음 약을 바르고 밴드를 붙여야 할 정도의 상처로서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거나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강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강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해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으로서 그 상처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1311 판결,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아래와 같이 부가하는 당심의 추가 판단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토대로 하여 원심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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