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 일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8. 17:26 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서 만덕동으로 향하는 부산 시내버스 C 내에서 피해자 D( 여, 20세) 의 뒷좌석에 앉아 의자와 버스 우측면 틈으로 오른쪽 손가락을 넣어 앞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주변 옆구리를 만짐으로써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결과 회신
1. 버스 내 CCTV 캡처사진, 버스 내 CCTV 영상 CD [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상세한 진술, 그리고 버스 내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좌석에서 오른팔을 들고 고개를 돌려 옆구리 부위를 확인하고 바로 자리를 옮기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