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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0.23 2012노904
상표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은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회사를 설립하여 위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C'라는 표장을 사용한 것이고, 여기에 어떠한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서비스표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D의 등록서비스표인 ’C'의 서비스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사용한 서비스표 표장과 D이 등록한 서비스표 표장 사이에는 오인ㆍ혼동의 우려가 없어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다.

3) 피고인은 D이 ‘C'를 서비스표로 등록한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 표장을 사용하는 것이 D의 등록서비스표권을 침해한다는 것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4) 피고인은 D이 고소를 하기 전까지 약 2년 2개월 동안 ‘C'를 상호로 사용하여 왔고, 검찰에서 1차례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기도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가사 피고인이 D의 위 등록서비스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표장의 사용을 적법한 행위로 믿은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거나, 위 표장의 사용을 중지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없다.

나. 검사 피고인의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정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컴퓨터와 주변기기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D은 타인의 서비스표와 식별하기 위하여 2007. 7. 18.경 ‘C'라는 상호를 특허청에 출원하여 2008. 10. 13.경 전자응용기기 소매업을 지정 서비스업에 포함하여 ’C'를 서비스표로 등록(등록번호 제0175522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1.경부터 2010.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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