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1. 중순경 자신이 운영하는 통영시 E빌딩 1층에 위치한 미용실(상호 : F, 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1억 원에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1. 27. 1,000만 원을, 2015. 12. 14. 8,000만 원을, 2016. 1. 5. 나머지 양도대금 1,0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공제 공제한 400만 원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미용실 종업원들에 대한 임금채무를 인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미용실 양도대금을 할인해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 600만 원을 지급하여 대금지급을 완료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미용실의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5. 12. 3. 경 부터 그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2015. 12. 30. 이 사건 미용실의 상호와 간판을 ‘F’에서 ‘G’로 변경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1.경 통영시 C건물, 1층 D매장 내에서 ‘F’라는 상호로 새로운 미용실을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미용실의 영업을 양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는 이후 이 사건 미용실에서 불과 200m 떨어진 곳에서 ‘F’라는 종전과 같은 상호의 미용실을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를 정한 상법 제 41조 제1항에 근거하여 피고를 상대로 미용실의 영업금지 등을 구한다.
3. 판단
가. 상법 제41조 제1항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