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4. 12.부터 2017. 3. 20.까지 인천 남구 C 지상 4층 건물 중 1층 점포 약 20㎡에서 ‘D’라는 상호로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7. 3. 4. 위 점포의 소유자인 E과 사이에 원고가 E으로부터 위 점포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갑 제1호증)을 체결하고, 2017년 3월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미용실의 시설 및 비품을 권리금 5,000,000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7. 3. 20. 피고에게 위 5,000,000원 전액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위 점포, 시설 및 비품을 인도받아(을 제5호증), 같은 날(2017. 3. 20.) 상호를 ‘F’로 변경하고 그 무렵 간판 및 전화번호를 변경하여 미용실 영업을 하고 있다
(을 제4호증). 라.
피고는 2017. 3. 24. 이 사건 미용실로부터 229m 가량 떨어진 인천 남구 G 지상 3층 건물 중 1층 34.61㎡를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D’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3,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을 제4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상법 제41조 제1항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으로 원고에게 기존 영업을 양도함으로써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경업금지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양도 후에 인근에서 동종 영업을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10,000,000원(=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권리금 5,000,000원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계약이 영업양도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