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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2.09 2019가합11332
경업금지
주문

1. 피고는,

가. 2027. 4. 5.까지 경기 양평군에서 미용실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나....

이유

인정사실

사업장 권리 양도양수 계약서 소재지: 경기 양평군 C 내 E 미용실 상기 소재의 사업장 내 권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도양수합니다.

1. 사업장 내 양도인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중략

4. 사업장 내 권리금으로 원고는 3,5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5. 피고는 잔금 지급시 즉시 사업장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6. 피고는 2017. 4. 28. 건물임차계약을 원고로 변경하여 준다.

이하 생략 원고는 2017. 4. 5. 피고와 사이에 경기 양평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피고가 운영하던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업장 권리 양도양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미용실의 점포 및 시설 등을 인수받아 현재까지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미용실로부터 약 300m 정도 떨어진 곳에 ‘E’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이 사건 소제기 이후 위 미용실의 상호를 ‘F’로 변경하여 운영하였으며, 2020. 9. 3.경 위 미용실의 폐업을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계약이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계약에는 소재지가 이 사건 미용실로 기재되어 있고, 사업장 내 피고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여 양도양수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후 원고가 이 사건 미용실의 구조 및 시설 등을 그대로 이전받아 종전과 동일하게 미용실 영업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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