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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8 2020고단9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4. 15:56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불상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현장사진, 면허대장, 차적조회,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첨부 약식명령문 2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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