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8.29 2019고단4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1. 01:55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경기 시흥시 정왕동 2155에 있는 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 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 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단속 이후 정황도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