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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8.29 2019고단4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1.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1. 01:55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경기 시흥시 정왕동 2155에 있는 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 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단속 이후 정황도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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