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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27 2020고단36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7. 27. 22:19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전시 동구 성남동 소재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비룡동에 있는 대전터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1. 음주단속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의자 재판 확정 관련 보고), 통합사건검색조회,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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