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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9.16 2020고단7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20. 5.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3.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건물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가량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에 대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전력관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도 높다.

더 나아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판시 벌금 외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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