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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11.03 2015고단4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17. 01:59경 전라북도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그리스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정우면 수금리에 있는 정우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 상태에서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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