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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0.17 2012고단177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6.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06. 9. 27. 13:30경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2006. 9. 27. 13:10경 서울 중구 중림동 부근에서, A이 C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브레이크 파열을 일으켜 보행 중이던 B의 허벅지를 들이받아 B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족관절 골절상 등을 입게 하여 B이 D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는 내용으로 보험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B이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 A에게 부탁하여 마치 실제로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꾸민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4,000,000원을, 장해 합의금 명목으로 36,000,000원을 각 교부받는 등 합계 4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5. 11. 16:40경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2006. 5. 11. 16:00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부근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E이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에 추돌되는 교통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우측관절 염좌상 등을 입고 동승자인 G와 같이 H병원 등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험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C과 함께 E, G에게 부탁하여 마치 실제로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꾸민 것이었다.

피고인은 C, E, G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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