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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1.26 2011고정27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C, D, E, F와 공모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보험회사에 허위로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결의하고, 2006. 5. 30. 10:1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화곡전화국 고가 부근 도로에서, 시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질 않았음에도 마치 B은 자신이 운전하는 G 포터화물차로 피고인이 C, D, E, F를 태우고 진행하는 H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 받은 것처럼 피해자 (주)쌍용화재에 허위로 사고접수를 한 후, 그 무렵 그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5,143,290원을 교부받아 위 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피고인은 I, J, C, K, L과 공모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보험회사에 허위로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결의하고, 2006. 6. 12. 08:3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오목교사거리 부근 지하차도에서,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K는 자신이 운전하는 M 카렌스 승용차로 피고인이 I, J, C, L을 태우고 운전하는 H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은 것처럼 피해자 (주)동부화재에 허위로 사고접수를 한 후, 그 무렵 그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5,110,01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C, E,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교통사고 내역 및 일시 장소 분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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