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 竹木) 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이라는 상호로 고물 상을 운영하면서 2016. 3. 경부터 2016. 6. 경까지 개발제한 구역 인 고양시 덕양구 D 토지 및 같은 구 E 토지 중 약 900㎡에,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 파이프로 벽을 쌓고 합 판으로 그 벽에 지붕을 얹는 등으로 단층 건물 2동과 철제 컨테이너 1동을 설치하고, 쇠파이프, 판 넬 등의 고물을 적 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 구역 내에 공작물을 설치하고 물건을 쌓아 놓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경부터 2016. 6. 경까지 개발제한 구역 인 고양시 덕양구 D 토지 및 같은 구 E 토지 일대에,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고 휠체어 약 10대와 휠체어 부품을 적 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 구역 내에 물건을 쌓아 놓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1조 제 2 항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단서,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단서,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59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위반의 정도, 원상 복구 완료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건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