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B 주식회사는 상하수도 수리 및 관리 등에 종사하는 설비업체이고, 피고인 A은 위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누구든지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8. 경부터 2017. 4. 25. 경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개발제한 구역인 남양주시 C( 면적 893㎡, 지목 하천 )에 누수 복구 공사용 자재와 상하수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적 치하였다.
2. B 주식회사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A은 위 ‘1 항’ 기 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개발제한 구역에 폐기물을 적 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수량 산출 서( 생활 민원)
1. 법인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나. B 주식회사 :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3 조,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폐기물 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공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인들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허가 없이 개발제한 구역에 적치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