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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8 2016고단3646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27. 경 개발제한 구역 이자 농지 인 하남시 D( 전 )에서, ‘E’ 라는 상호로 택배 서비스업을 하면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합계 66.25㎡ 의 컨테이너 5개를 쌓아 놓고, 396㎡ 의 철 파이프 천막을 설치하고, 507㎡를 주차장으로 형질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 구역 이자 농지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을 쌓아 놓고, 공작물을 설치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법행위 조사서

1. 현황사진

1. 토지 대장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시정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1조 제 2 항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단서,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동 종 전과 없는 점, 대체 부지 마련 또는 폐업을 고려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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