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 또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경 개발제한 구역 이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인 하남시 B( 답), C( 전), D( 전), E( 전), F( 전 )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딸 G 명의로 ‘H’ 라는 상호로 중고 컨 테 이너 매매 업을 하면서, 3,338㎡ 면적에 컨테이너 70개를 적 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 구역 이자 농지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컨테이너를 쌓아 놓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법행위 조사서
1. 사업자등록증, 토지 대장( 하남시 I C, D, E, J, B),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하남시 I C, D, E, J, B)
1. 약식 평면도, 현황사진, 하 남 컨테이너 원상 복구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1조 제 2 항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단서( 영 리 목적으로 허가 없이 물건 적치행위의 점),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한 점)
농지 법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없음, 원상회복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