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6. 30. 22:40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 입구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27 세) 이 술에 많이 취한 것 같으니 집에 가 자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목을 걷어 차 넘어 뜨려,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의 상해로 현행범 체포되어 서울 용산구 이태 원로 184에 있는 이태원 지구대로 연행된 후, 2016. 6. 30. 23:00 경 위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 소속 경찰관들에게 “ 야, 이 개새끼들 아 내가 강간을 했냐,
뭐 했냐,
씹할 놈들 아, 너희들 나 잡으면 진급해 준 다냐 , 지랄하지 말고,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주정을 하면서 시끄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단속 경위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