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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1.11 2020고단183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8. 17:00경 술에 만취한 채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9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자신의 전처와 불륜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는 피해자에게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하고 식당 1번 룸으로 이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점퍼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27cm, 날길이 16cm)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마치 그를 곧 찌를 듯 위협하고, 칼을 본 피해자가 놀라 밖으로 도망치자 그 칼을 점퍼 안에 다시 숨기고 피해자를 계속 뒤따라가며 위협하고, 위 식당 건물 뒤쪽 주차장에서 점퍼 안에 있던 칼을 꺼낼 듯 한 자세를 취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12 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D식당 CCTV 영상 캡처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같은 종류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와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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