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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2 2017고단160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4. 00:01 경 용인시 B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노래방 ’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45 세 )에게 방이 없다고 말하였음에도 계속 방을 줄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 21cm, 칼날 길이 : 10.5cm )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 죽여 버리겠다 "며 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가 노래방 밖으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쫓아 나와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두르며 "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 검사 지휘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협박의 정도, 피고인의 범행 후의 태도, 생활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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