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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12.26 2013고단8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1. 3. 20:1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월셋방(속칭 ‘달방’)을 얻어 거주하였던 D 여관 내 카운터 앞에서, 피고인이 위 여관의 업주인 피해자 E의 남편인 피해자 F이 월세 미납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여관에서 나가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F과 그 부친인 G을 폭행하여 피해자 E(여, 39세)이 피고인을 말리려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상의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길이 12.5cm)을 꺼내 손에 들고 좌우로 휘두르면서 피해자 E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G, F에게 위 칼을 들이대면서 “이 새끼들진짜 맛 좀 볼래. 이것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범한 뒤, 화를 삭이지 못하고 다음 날 위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그를 상대로 행패를 부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4. 15:05경 제천시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 식당에서, 마치 음식을 주문할 것처럼 손님용 좌석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 안에 있는 다른 손님을 위해 음식 서빙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를 치고, 이에 피해자가 하던 일을 멈추고 뒷문을 통해 식당 밖으로 도망을 치자 식당 밖까지 피해자를 뒤쫓아 가, 상의 주머니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칼(칼날길이 4cm)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며 “죽인다”라고 말하며 협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로변으로 도망을 가버리자 다시 위 ‘I’ 식당 안으로 들어가, 식당 안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이 든 소주박스 3박스를 식당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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