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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0 2019고단684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 17:00경 화성시 B에 있는 ‘C’에서, 마트를 관리하는 점장인 피해자 D이 자신을 채용면접에서 불합격시킨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8cm , 칼날길이 약 25cm ) 1개와 정육작업용 칼(전체길이 약 30cm , 칼날길이 약 16cm ) 1개를 바지의 오른쪽 뒷주머니에 휴대한 채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책상 위에 있던 프린터기를 손으로 내리치며 피해자를 향하여 “너를 죽이겠다”라고 소리치면서 바지 뒷주머니에 손을 가져다 대고 칼을 꺼낼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협감을 느낀 피해자로부터 제압을 당하면서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내 손을 풀어달라”, “이 칼로 널 찔러 죽이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용거부통보에 앙심을 품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칼 2자루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죽이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날카로운 정육작업용 칼을 포함하여 칼을 2자루나 휴대한 점, 칼을 꺼낼 듯이 하면서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채용거부통보에 앙심을 품었을 뿐 피해자가 범행의 야기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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