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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06 2017고단3979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9. 22:30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발을 테이블 위에 올린 상태로 술병과 술잔을 들었다 탁자 위에 세게 놓고,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서 라이브 가수로 일하는 피해자 E(48 세) 이 피고인을 주점 출입문 밖에 있는 흡연실로 데리고 가 담배를 피우면서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위 E에게 “ 이 새끼가 손님한테. ”라고 말을 하며 흡연실 안에 있던 빈 양 주병 1개를 들어 위 E의 머리 위로 때리려고 하고, 계속하여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F( 여, 46세) 이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주점 밖으로 나와 약 200미터 떨어진 피고인의 어머니 생선가게에서 사용하는 칼( 총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 1개를 상의 점퍼 안에 넣어 다시 위 주점으로 찾아갔고, 위 F로부터 “ 손님 소란 피우지 말고 그냥 가세요.

”라고 요구를 받자 상의 점퍼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 간 칼을 꺼 내들어 위 F을 뒤따라가며 수회에 걸쳐 칼을 휘두르고, 무대 위에 있던 위 E이 심벌즈 받침대를 들고 피고인 앞을 막아서자 위 E을 향해 칼을 휘두르고, 피고인을 피해 주점 밖으로 뛰어서 도망가는 위 E의 뒤를 따라가며 계속해서 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범행장소 내 CCTV 확인에 대한), CCTV에서 확인되는 피의자 범행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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