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7 2019가합51457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6,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2. 9. 27.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주택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이고, 피고는 토목건축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4. 8. 29. 피고와 광주 북구 C 일원의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92,1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실제 착공일로부터 30개월(문화재 발굴조사기간 제외)로 정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공사도급금액) ① 공사도급금액은 일금 구백이십일억육천만 원(92,16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지반조사보고서 기준). ②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제1항의 공사도급금액은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3.3058㎡당 단가 계약방식(공사도급단가)으로 하며, 그 단가는 3.3058㎡당 삼백육만 원(3,06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④ 발코니 확장 공사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며, 공사도급금액은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3.3058㎡당 단가 계약방식(공사도급단가)으로 하고, 그 단가는 3.3058㎡당 삼십만 원(3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원고는 2015. 3. 24. 피고와 이 사건 도급계약 제5조 제4항에 따라 전 세대의 발코니 확장 및 옵션 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9,03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실제 착공일로부터 30개월(본 공사와 동일)로 정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7. 9.경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