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동시행약정의 체결 제2조(사업내용)
1. 사업명 : 천안시 청당1지구 공동주택 개발사업
2. 위치 : 천안시 청당동 361-11 일원
4. 사업기간 : 2007년 ~ 2011년 제4조(업무의 분담)
1. 충남개발공사의 업무
나. 본 사업의 총사업비 중 시공사의 책임분양 수입금과 추가분양 수입금을 제외한 부족 사업비를 지급보증 등의 형태로 투자
라. 본 사업을 위한 시공회사 및 금융회사를 공동으로 선정
2. 원고의 업무
가. 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총괄적인 업무 담당
나. 본 사업을 위한 사업부지 매입
다. 본 사업을 위한 시공회사 및 금융회사를 공동으로 선정 원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네오콘’)와 충청남도개발공사(이하 ‘충남개발공사’라 한다) 등은 2007. 12. 26. 천안시 청당1지구 공동주택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공동시행약정(이하 ‘이 사건 공동시행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원고와 충청남도개발공사는 2007. 12. 26. 피고와 사이에 천안시 청당동 롯데캐슬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공사장소 : 천안시 청당동 361-13 일대
3. 공사기간 : 실제 착공일로부터 30개월
4. 공사금액 : 161,90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조(공사도급금액)
1. 피고의 공사도급금액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상 건축연면적에 ㎡당 공사단가 816,778원(부가가치세 별도)를 곱한 금액과 분양관련 비용 10,000,000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며, 향후 추가적인 건축계획의 변경에 따른 용적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