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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1 2014가합5736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동시행약정의 체결 제2조(사업내용)

1. 사업명 : 천안시 청당1지구 공동주택 개발사업

2. 위치 : 천안시 청당동 361-11 일원

4. 사업기간 : 2007년 ~ 2011년 제4조(업무의 분담)

1. 충남개발공사의 업무

나. 본 사업의 총사업비 중 시공사의 책임분양 수입금과 추가분양 수입금을 제외한 부족 사업비를 지급보증 등의 형태로 투자

라. 본 사업을 위한 시공회사 및 금융회사를 공동으로 선정

2. 원고의 업무

가. 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총괄적인 업무 담당

나. 본 사업을 위한 사업부지 매입

다. 본 사업을 위한 시공회사 및 금융회사를 공동으로 선정 원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네오콘’)와 충청남도개발공사(이하 ‘충남개발공사’라 한다) 등은 2007. 12. 26. 천안시 청당1지구 공동주택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공동시행약정(이하 ‘이 사건 공동시행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원고와 충청남도개발공사는 2007. 12. 26. 피고와 사이에 천안시 청당동 롯데캐슬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공사장소 : 천안시 청당동 361-13 일대

3. 공사기간 : 실제 착공일로부터 30개월

4. 공사금액 : 161,90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조(공사도급금액)

1. 피고의 공사도급금액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상 건축연면적에 ㎡당 공사단가 816,778원(부가가치세 별도)를 곱한 금액과 분양관련 비용 10,000,000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며, 향후 추가적인 건축계획의 변경에 따른 용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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