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7. 5. 13.자 77모19 전원합의체 결정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사건][결정등본책 15책335면]
판시사항
대통령긴급조치 9호의 위헌여부제청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
참조조문
재항고인, 피고인
피고인외 3인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들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이건 재항고는 재항고인들이 원심에 제출한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의 위헌여부제청신청을 원심이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제기한 것인바, 위 대통령긴급조치는 헌법 제53조 소정의 긴급조치이며, 위 긴급조치는 사법적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니( 헌법 제53조 제4항 ) 이건 신청을 받아드리지 아니한 원심의 결정에는 위법이 없으며, 위 긴급조치가 사법적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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