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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6. 26. 선고 2014구합15382 판결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탈세제보포상금지급대상이 아님[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2014-0008 (2014. 5. 26.)

제목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탈세제보포상금지급대상이 아님

요지

탈세제보자가 피제보자의 탈세를 제보하였으나 그에 대한 중요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탈세제보에 따라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탈세제보포상금지급대상이 아님(탈세제보자의 진정에 따라 조사착수가 이루어졌다하더라도 그런 사유만으로 과세처분이 이뤄졌다고도 볼 수 없음)

사건

2014구합15382 탈세제보보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원고

박AA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

변론종결

2015. 5. 29.

판결선고

2015. 6.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탈세제보보상금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이BB의 주식 명의개서

1) 이BB은, ① 2007년경부터 2011년경 사이에 주식회사 C(이하 '㈜ C'이라한다)의 주주 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들로부터 그들 명의의 위 회사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자기 앞으로 명의개서를 마치고, ② 2011년경에도 주식회사 D(이하 '㈜ D'이라 한다)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들로부터 그들 명의의 위 회사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자기 앞으로 명의개서를 마쳤다(이하 위 각 명의개서를 해당 회사별로 '㈜C, ㈜ D 명의개서'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명의개서'라 하며, 위 각 명의개서 전 위 각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람들을 통틀어 '기존주주'라 한다).

2) ㈜ C과 ㈜ D은 관계법령에 따라 위 각 명의개서에 따른 주식변동 사실을 공시하였다.

나. 원고의 진정서 제출

원고는, ① 2012. 2. 23. 국무총리실과 감사원에 ㈜ C 명의개서와 관련하여 "이BB이 종전에 별다른 재산 없이 조세를 체납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애당초 ㈜C의 주식 인수대금을 납입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BB은 ㈜ C의 실제 주주들로부터 위 회사 주식을 증여받고도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마치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주식을 이전받은 것처럼 허위로 공시하도록 하였는데, 국세청이 이를 잘 알면서도 증여세 부과 처분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조속히 그와 같은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② 2012. 5. 15. 감사원에 ㈜ D 명의개서와 관련하여 "이BB이 종전에 별다른 재산 없이 조세를 체납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애당초 ㈜ D 주식의 인수대금을 납입하여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BB은 ㈜ D의 실제 주주로부터 위 회사 주식을 증여받고도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마치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주식을 이전받은 것처럼 허위로 공시하도록 하였는데, 국세청이 이를 잘 알면서도 증여세 부과 처분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조속히 그와 같은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③ 2012. 6. 4. 감사원에 "2012. 5. 15.자 진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부과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조속히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각 제출하였고, 감사원과 국무총리실은 위 각 진정서를 모두 피고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

다. 관련 처분 및 결과 통지

피고는 국무총리실과 감사원으로부터 위 각 진정서를 송부받은 뒤 ㈜ C, ㈜ D에 대하여 주식변동 조사를 실시하고, 이BB이 기존 주주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해두었다가 이를 실명전환하면서 이 사건 명의개서를 마쳤다고 보아 당초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자를 이BB으로, 수증자를 기존 주주로 하여 증여세 부과 처분(이하 '관련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1), 2013. 12. 11. 원고에게 '2012. 2. 23., 2012. 6. 4., 2012. 8. 3. 감사원에 제출하여 우리 청에 이송된 탈세제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에 활용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1) 관련 처분에서 과세요건사실로 삼은 증여에 대하여 그 증여자가 이BB이고, 수증자가 기존 주주인 것 이외에 구체적인 증여 목적물, 증여일자, 수증자 명단, 합계 세액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라. 이 사건 처분

1) 원고는 2014. 1. 30. 피고에게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하고, 피고가 위 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아니하자 2014. 3. 5.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2014. 5. 26. 위 심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고서 2014. 8. 21. 피고를 국세청장으로 하여 '피고가 2014.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는 2014. 12. 15. 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기존의 피고인 국세청장을 현재의 피고로 경정하였고(단 청구취지의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경정된 현재의 피고는 당초 원고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 등의 응답을 한 바 없다고 다투다가 2015. 4. 17. 원고에 대하여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그러자 원고는 2015. 4. 24.에 열린 제4차 변론기일에서 기존의 청구취지를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8 내지 14, 16, 17호증, 을 제1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진정이 관련 처분의 단초가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2 제1항 제1호는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1억 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ㆍ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 라 한다)'(제1호), '제1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제2호),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제3호)가 각 그러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의4 제11항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제1호),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제2호),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제3호),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제4호)가 각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3호 소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이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받는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고, 나아가 조세포탈에 관한 제보가 활성화되면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탈루세액과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보제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그에 대한 보상과 장려를 하는 데 있다. 따라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이 규정한 것과 같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만약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앞서 본 포상금 지급의 취지와 제공된 자료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역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8568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 및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과세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서 정한 탈세제보 포상금 청구권이 발생하려면,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그 정보를 토대로 하여 과세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원고는 위 각 진정서를 피고 등의 과세관청이 아니라 국무총리실과 감사원에 제출하였다. 또한 원고가 위 각 진정을 통하여 이BB의 자력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이BB이 기존 주주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바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BB의 자력을 가늠해 볼 만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원고가 ㈜ C과 ㈜ D의 주주 변동 내역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변동 내역은 이미 위 회사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공시한 것이어서 이를 가리켜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원고는 위 각 진정을 통하여 이BB이 기존 주주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바가 없고, 이 사건 명의개서 무렵 기존 주주가 이BB에게 주식을 증여하였으므로, 기존 주주를 증여자로, 이BB을 수증자로 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관련 처분은 이BB이 기존 주주에게 위 각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기존 주주가 주주 명부에 주주로 등재될 무렵 이BB이 기존 주주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자를 이BB으로, 수증자를 기존 주주로 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진정 취지에 따라 과세처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다(원고의 진정에 따라 피고가 위 각 회사에 대하여 주식변동 조사에 착수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원고의 진정 내용에 따라 과세처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라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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