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이 법원 2018타채2300호(청구금액 24,405,867원)로, 피고는 이 법원 2018타채3169호(청구금액 109,278,904원)로 각각 채무자 D의 제3채무자 김제시에 대한 채권(광주고등법원 전주부 2016나13029호 판결채권)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나. 김제시는 2018. 5. 28. 이 법원 2018년 금제1750호로 위 가항 기재 압류 경합을 이유로 45,220,000원을 공탁하였다.
위 공탁금에 관한 이 법원 C 배당절차 사건에서 이 법원은 2018. 7. 25. 배당기일에 원고에게 8,255,317원을, 피고에게 36,963,734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한 후,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김제시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주장의 채권(이 법원 2018타채3169호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상의 청구채권)은 허위이거나 실제 채권액보다 부풀려졌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는 부당하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D에게 2012. 8. 4. 2,000,000원, 2012. 8. 6. 30,000,000원, 2012. 8. 7. 19,000,000원 등 합계 51,000,000원을 이자율 연 24%, 변제기 2013. 8. 7.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채권(이 법원 2018타채3169호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상의 청구채권)은 실제 존재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정당하다.
나. 판단 피고 주장의 채권(이 법원 2018타채3169호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상의 청구채권)이 실제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