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2016. 11. 22. 누리비엔씨 주식회사(이하 ‘누리비엔씨’라고 한다)와 인천 연수구 A 아파트(이하 ‘A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6. 11. 22.부터 2019. 7. 31.까지로, 계약금액을 22,065,838,420원(부가가치세 포함, 그중 노무비 11,473,728,4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이후 누리비엔씨가 공사를 중단하여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2017. 4. 25. 해지하였다.
원고는 누리비엔씨에 건축자재를 납품한 업체로, 누리비엔씨에 대한 3,458,298,979원의 채권에 관한 대전지방검찰청소속 공증인 B 사무소 작성의 공정증서 2017년 제1937호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기재의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ㆍ추심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대전지방법원은 2017. 5. 16. C로 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청구금액: 1,700,000,000원 압류 및 추심할 채권: 채무자 누리비엔씨가 제3채무자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A 아파트 신축공사의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기성금 채권 중 위 청구채권.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제외한다.
이 사건 압류ㆍ추심명령 정본은 2017. 5. 1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3, 4,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누리비엔씨에 대하여 3,458,293,979원의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압류ㆍ추심명령을 얻었는바,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