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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7.14 2016가단114158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9. 21.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는 소외 D(이하 ‘D’)에 대한 이 법원의 2011차2305호 구상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인천 강화군 E 대 200㎡, F 대 261㎡(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09. 9. 30. 접수 제3066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자 D, 채무자 G, 채권최고액 70,000,000원)가 마쳐진 D의 근저당권부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법원 2015타채85호)을 받았다. 2) 피고 A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의 대표이사인 H의 배우자로서, 공증인가 남부종합 법무법인이 2014. 3. 3. 작성한 2014년 증제151호 어음공정증서(이하 ‘피고 A의 공정증서’)에 의하여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법원 2015타채3985호)을 받았다.

3) 피고 B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울이 2012. 6. 8. 작성한 2012년 증제271호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피고 B의 공정증서’) 및 이 법원의 2012차4360호 시설비 및 공사대금 사건의 2012. 11. 2.자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법원 2015타채3984호)을 받았다. 나. 이 사건 배당절차 1) 원고는 가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신청을 하여 2015. 11. 4. 인천지방법원 I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6. 6. 16. 매각되었다.

2) 위 경매절차에서의 공탁금에 대하여 이 법원 C(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로 배당절차가 진행되었고, 위 배당법원은 2016. 9. 21.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69,124,426원 중 피고 A에게 3,014,446원을, 피고 주식회사 B에게 27,686,421원을, 원고에게 35,618,538원을 각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3)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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