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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4가단139203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메가퍼슨스 사이의 설계계약 및 감리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7. 7. 23. 소외 주식회사 메가퍼슨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건축구조 기본 및 실시설계 도면, 전기설비 기본 및 실시설계 도면, 기계설비 기본 및 실시설계 도면 등을 제공하고,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용역비로 210,10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인 동백동 592 타운하우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592 사업’이라 한다

) 설계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07. 7. 23. 소외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건축구조 기본 및 실시설계 도면, 전기설비 기본 및 실시설계 도면, 기계설비 기본 및 실시설계 도면 등을 제공하고,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용역비로 360,80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인 동백동 665 타운하우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665 사업’이라 한다) 설계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08. 3. 6.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592 사업에 대한 감리업무를 제공하고,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공사감리비로 181,874,000원(부가세 포함)을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인 동백동 592 타운하우스 신축공사 감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설계용역 및 감리용역 승계계약 등의 체결 1) 원고는 2008. 3.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592 사업과 665 사업의 설계계약을 피고가 승계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592 사업의 설계용역비로 계약체결시 11.54%인 21,010,000원, 건축허가시 53.46%인 97,290,000원, 도면납품시 25%인 45,500,000원, 사용승인(준공)시 10%인 18,200,000원(각 부가세 포함)을 지불하고, 이 사건 665 사업의 설계용역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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