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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5나33884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서 2쪽 위에서 5째 줄부터 5쪽 위에서 7째 줄까지)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 단

가. 이 사건 592 사업 및 665 사업(아래에서는 이를 함께 지칭할 때 ‘이 사건 각 사업’이라고 한다)의 각 설계용역 승계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승계계약’이라고 한다)에 따른 잔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승계계약에서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용역업무 범위를 그 승계계약서에 첨부한 과업지시서에 열거한 업무와 설계변경도서 작성업무로 정하였고(특약사항 제2조 참조), 과업지시서는 과업내용으로 ‘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② 설계변경 및 설계보완, ③ 인허가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 관련 제반 인허가 및 심의 업무, 인허가 및 심의용 도서(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제작(대상일 경우), 설계변경 허가 및 신고 업무, ④ 지원 업무와 관련하여 분양 시 분양면적 산출, 분양홍보물 제작용 도면 지원, 건축물의 등기 및 관리와 관련한 도서작성의 협조, 기타 설계사무소의 지원이 필요한 업무’를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각 승계계약에는 그와 같은 원고의 업무수행에 대한 전체 보수액을 명시하면서, 피고가 원고의 업무수행의 정도에 따라 계약체결 시 계약금, 건축허가 시 중도금(1차, 2차, 또는 3차), 사용승인(준공) 시 준공금을 각각 나누어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승계계약에 따른 계약금과 중도금은 모두 지급하였으나, 전체 보수의 10%에 해당하는 준공금인 합계 6,240만 원(= 1,820만 원 4,420만 원)은 지급하지 않은 상태이다.

한편, 갑17에 의하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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