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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28914
계약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1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3.부터 2015. 2. 10.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경 피고와, 원고가 시행하는 용인 KEPOS VILLE 공사의 조경설계에 관하여 계약금액 1억 2,000만 원, 용역기간 2012. 9.경부터 2013. 4.경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조경설계의 용역을 주는 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3조 (용역의 범위 및 대상지역

1. 용역범위 - 기본설계 실시설계

2. 대상지역 - 건물을 제외한 외부공간 설계 2) 제5조 (용역금액의 지불방법

1. 계약시(작업 착수시) : 30% \3,600만 원(부가세 별도)

2. 기본설계 제출시(최종 프리젠테이션 도면) : 40% \4,800만 원(부가세 별도)

3. 실시도면 제출시 : 30% \3,600만 원(부가세 별도) 3) 제6조 (용역성과물의 작성 및 제출) 을(피고 지칭)은 갑(원고 지칭)에게 제3조의 범위에 의해 완성된 설계도서(성과품)를 A3 3부 및 CD 1부를 작성하여 계약기간 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 설계도(브리핑도면) 1) 계획평면 설계도 2) 주요부분 입단면 설계도 3) 주요부분 투시도

2. 실시설계도(CAD도면) 1) 조경계획도 2) 공사계획평면도 3) 식재계획도 4) 시설물배치도 5) 포장계획도 6) 주요부분 단면상세도 7) 각부분 투시도 4) 제9조 (계약의 해지) 본 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갑, 을 각기 본 계약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의 사정으로 신축계획이 변경 혹은 취소되었을 때

2. 을이 소정 기일 내에 설계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된

때. 단, 갑, 을 쌍방의 합의 시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을이 납품한 설계도면으로 인하여 갑에게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4. 갑의 설계변경 요구내용이 을의 작품의도와 상반되어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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