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9.부터 2018. 7. 1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설계용역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3. 12. 11. 피고와 사이에 제주 서귀포시 C 등 지상 단지형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
)의 신축(이하 ‘이 사건 공사’이라 한다
)을 위해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서귀포시 C외 단지형 공동주택(2단지) 건축설계 계약서 제1조(총칙) 이 계약은 피고가 원고에게 위탁한 설계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한다. 제2조(용역기간) 본 계약에 따른 원고의 설계용역 업무의 수행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시부터 인허가 완료, 본 건물 사용승인 시까지 제3조(계약의 범위) ① 기본계획(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인테리어 기본 계획 ② 건축 인허가 도면(구조, 설비, 기계, 전기, 토목, 정화조 등) ③ 골조공사 관련 구조계산서 및 설계도서 일체 ④ 건축 실시설계 건축, 구조, 기계/전기/설비 ⑤ 각종 시공 방법, 품질관리 기준 등에 관한 시방서 작성 ⑥ 위 관련 피고가 요구하는 조감도, 투시도 및 CD등 설계관련 일체 ● 토목 현황 측량, 감리 업무, 인테리어 실시설계 제외 ● 업무분장에 따른 건축설계 및 디자인 감리비 산정내역 1) 기본설계: 100,000,000원 2) 특화설계: 50,000,000원 3) 실시설계: 185,000,000원 4) 건축인허가(사업승인): 50,000,000원 5) 건축디자인 감리: 15,000,000원 제4조(용역금액 지불방법) 건축 설계 및 디자인 감리비 (400,000,000원) (부가세 별도) ① 계약 시: 계약금액의 약 3.75% (15,000,000원) ② 1차 중도금(사업승인도서작성): 약 6.25% (25,000,000원) ③ 2차 중도금(사업승인완료후 기금발생시): 약 31.25% (125,000,000원) ④ 3차 중도금(공사착공시): 약 43.75% (175,000,000원) ⑤ 잔금(사용승인완료시): 약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