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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30 2019나2011034
용역비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 1 심판결의 주문...

이유

1. 인정사실

가. 설계 용역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중간 설계도서 납품 1) 피고는 2014. 5. 경 피고 부설 B 연구소( 이하 합쳐서 ‘ 피고’ 라 한다) 가 부산 강서구 F에 추진하는 C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신축공사’ 라 한다 )를 위하여, 조달청 대행으로 이에 관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에 관한 입찰 공고를 하였고, 낙찰자로 결정된 원고는 2014. 6. 30. 피고와 사이에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에 관한 공동 도급계약( 공동 수급자 분담 이행방식) 을 체결하였다( 갑 제 1호 증, 이하 ‘ 이 사건 최초계약’ 이라 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최초계약에서 ‘ 총 설계 용역대금을 13억 2,288만 원( 부가 가치세 포함), 착수 일을 2014. 7. 2., 완수 일을 2015. 2. 26.( 착수 일로부터 240일)’ 로 정하였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설계 단계별 업무비율에 해당하는 용역대금을 구분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또 한 이 사건 최초계약에는 피고가 2014. 3. 경 작성한 과업 지시서( 을 제 1호 증) 등이 계약 내용에 포함되었는데, 과업 지시서에는 원고가 피고의 목표 예산( 예정 공사비) 294억 8,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게 설계하도록 기재되어 있다.

담당업체 용역 내용 용역 대금( 원) 부가세 포함대금( 원) 원고 건축 계획설계 (20%)① 계획설계: 발주처로부터 제공된 자료와 기획업무 내용을 참작하여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질, 미관 및 경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그에 대한 가능한 계획을 제시하는 단계로서,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 분야( 구조, 기계, 전기, 토목, 조경 등) 의 기본 시스템이 검토된 계획안을 발주처에 제안하여 승인을 받는 단계 ② 중간설계: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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