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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23 2016가단46807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소외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1,35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2017. 1. 6.까지는...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14. 10.부터 2015. 6.까지 사이에 피고와 소외 C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광주 광산구 소재 D클럽에 대한 기본 건축설계 및 실시설계(3D) 작업을 한 점, ② 피고는 D클럽 공사를 하는 조건으로 원고로부터 견적만 받아 본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와 공동운영자인 소외 C에게 위 설계작업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메일로 도면, 수정도면 및 클럽시안 등을 보낸 점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에게 단순히 견적서 보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D클럽에 대한 기본 건축설계 및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위 용역비용은 31,356,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소외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1,35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1. 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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