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641]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 렉스 12 인 승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8. 12:14 경 제 1 종 대형이나 제 1 종 보통 면허를 받지 않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용담이동 다호마을 입구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 해태 동산’ 쪽에서 ‘ 제주 공항’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서 행하는 피해자 C(63 세) 운전의 D 오피 러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오피 러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E 운전의 F 캐딜 락 컨 코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피 러스 승용차를 수리 비 7,0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5 고 정 683] 피고인은 2014. 10. 18. 06: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H에 있는 I 맞은편 도로를 광 양 사가로 방면에서 서 사라 사가로 방면으로 편도 3 차선 도로를 3 차로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J( 여, 56세) 운전의 K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