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125』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4. 23:21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종 가로에 있는 스위첸 아파트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4 차로를 따라 혜인 학교 쪽에서 스위첸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23 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가 전방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31세) 운전의 F 쥬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고, 재차 위 쥬크 승용차가 전방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64 세) 운전의 H 그랜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쥬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동승 자인 피해자 I(23 세), 피해자 E과 동승 자인 피해자 J(31 세), 피해자 G과 동승 자인 피해자 K(24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5. 14. 23:21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중구 다운로에 있는 부산 횟집 주차장부터 같은 구 종 가로에 있는 스위첸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2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