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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14 2018고단3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피 러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9. 01:3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순천시 D에 있는 E 사거리 앞 편도 3 차로 도로 중 2 차로를 조례 사거리 방면에서 광 양 방면으로 시속 70~8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전방에서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상 삼 사거리 방면에서 대주 3차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65 세) 이 운전하는 G 소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오피 러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위 택시 좌측 앞 범퍼 및 휀 다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충격으로 인해 핸들이 좌측으로 조작되면서 위 오피 러스 승용차가 좌측으로 밀리면서 피고인 운전의 위 오피 러스 승용차 우측 측면 부분으로 진행방향 맞은 편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H(19 세) 이 운전하는 I 쏘렌 토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를 충격한 후 도로를 이탈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오피 러스 승용차 앞 범퍼로 순천시 소유의 가로수 1 주를 들이받은 후 전복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건 갑 대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 염좌 및 긴장 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택시에 동승한 J(2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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