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4.24 2014고정6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49CC 효성 코멧 이륜자동차의 실제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3. 5. 19.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이륜자동차를 사천시 서동에 있는 해태사거리 앞 도로에서 진주시 계동에 있는 갤러리아 백화점 앞 도로까지 30km 상당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호(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