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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4.24 2014고정6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49CC 효성 코멧 이륜자동차의 실제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3. 5. 19.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이륜자동차를 사천시 서동에 있는 해태사거리 앞 도로에서 진주시 계동에 있는 갤러리아 백화점 앞 도로까지 30km 상당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호(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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