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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8.12 2015고단923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학생으로, 무등록 249cc ‘코멧’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대연성당 앞 전봇대에서 피해자 C가 2011. 8. 7. 분실한 그 소유인 D 등록번호판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위 이륜자동차 운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가항과 같이 횡령한 D 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의 무등록 이륜자동차의 뒷면에 부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4. 28. 01:00경 부산 남구 전포동에 있는 한일유엔아이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국제금융센터 앞 도로까지 위 가항과 같이 횡령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님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일시경 부산 남구 전포동에 있는 한일유엔아이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국제금융센터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제2종 소형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미등록 코멧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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