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249cc 코 멧 250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 17:41 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식당 앞 이면도로를 연신 내 물빛공원 방면에서 청구 성심병원 후문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상가 이면도로로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E( 여, 16세) 을 위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 견관절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4. 2. 17:41 경 고양 시 덕양구 삼송동 135-6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면허 없이 번호판 없는 249 씨 씨 코 멧 25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249 씨 씨 코 멧 250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 17:41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위 이륜자동차의 보유 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