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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5784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249cc COMET250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4. 20:28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249cc COMET250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4. 20:28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공단삼거리 방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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