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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4.01 2014고단409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전제사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각 치과의사, B은 피고인 C의 배우자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09. 9.경 치과의사인 G, H와 함께 부산 해운대구 I건물 401호에 의료기관인 치과의원(이하 ‘이 사건 치과의원’이라고 한다)을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피고인 C이 5억원, 피고인 A가 3억원, G가 3억원, H가 1억원을 각 출연하여 2009. 9. 23.경 G를 개설자로 ‘J치과의원’의 상호로 위 장소에 이 사건 치과의원을 개설하였다

(그 후, 2010. 2. 24.경 개설자를 G에서 피고인 A로 변경하였고, 2012. 1. 9.경 다시 개설자를 피고인 A와 H의 공동개설로 변경하였고, 2012. 7. 13.경 그 상호를 ‘J치과의원’에서 ‘K치과의원’으로 변경하였고, 2013. 9. 25.경 개설자를 피고인 C으로, 상호를 ‘J치과의원’으로 변경하였다). 한편 이 사건 치과의원은, 피고인 A와 G, H의 위와 같은 출연에 의하여, 피고인 A와 G는 이 사건 치과의원의 매달 매출액의 30%를 분배받는 한편 최저급여로 매달 1,100만원의 지급을 보장받고, H는 이 사건 치과의원의 매달 매출액의 28%를 분배받는 한편 최저급여로 매달 1,100만원의 지급을 보장받으며, 나머지 매출액은 피고인 C 및 피고인 B에게 귀속되어 피고인 C 및 피고인 B이 사건 치과의원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피고인 C 및 피고인 B의 수익이 되는 방법으로 운영되었다.

나.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의사라고 하더라도 의사가 아닌 사람과 공동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2.경부터 이 사건 치과의원의 개설자를 피고인 A로 하되, 피고인 A는 이 사건 치과의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역할을 하면서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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