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치과의사이고, 피고인 B은 2013. 5.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2011. 4.경 피해자 G로부터 그가 피고인 A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H 치과의원의 경영진단을 위임받은 사람이다.
1. 피고인 A은 다른 사람에게 치과의사면허증을 대여해서는 아니 됨에도,
가. 2010. 10. 11. 충남 당진군 I빌딩 2층에 있는 위 치과의원에서 피해자 G로부터 월 4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그에게 자신의 치과의사면허증(면허번호 J)을 대여하였다.
나. 2011. 6. 27.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월 4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그녀에게 위 치과의사면허증을 대여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1. 6. 13.경 피해자가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을 받는 관계로 진료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과 명의자가 피고인 A로 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위 치과의원을 폐업하고, 피해자를 위 치과의원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면허대여료로 월 400만 원을 주고, 피고인 A은 자신의 치과의사면허를 B에게 빌려주는 방법으로 치과의원을 새로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치과기자재를 취득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6. 15.경 위 치과의원에서 보안업체 직원으로 하여금 그곳의 방범장치 전자기록에 저장된 피해자의 출입권한기록을 삭제하도록 한 다음 그 때부터 피해자가 그곳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치과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은 2011. 7. 1. 같은 장소에서 의료인이 아니어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 A의 치과의사면허증을 빌려 K치과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치과의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