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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19 2020고단2387
물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파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세탁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5. 위 주식회사 B의 사업장에서 세탁 폐수를 배출하면서 방지시설인 화학처리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고 배출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 물질인 음이온계면활성제 41.60mg/l(기준 5mg/l)를 배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적발자 진술서, 적발보고서, 시료 채취 확인서, 시료 분석 결과,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증명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물 환경보전법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4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기소된 범죄사실상 폐수 배출 기간은 하루에 불과하고, 배출한 폐수에 포함된 수질오염 물질의 유독성이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적발 이후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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