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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1.11 2012노515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단속 당일인 2011. 11. 24.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고, 2011. 8. 8.경부터 2011. 11. 24.경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계열 폭기조에 설치된 가지관을 통하여 상당량의 폐수를 최종 방류구로 배출한 사실은 있으나, 위 기간 동안 1일 처리 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폐수에 대하여는 물리화학적 처리 및 생물학적 처리의 정상적 처리과정을 거쳤고 1일 처리 용량을 초과하는 폐수에 한하여 생물학적 처리과정이 생략되었을 뿐 물리화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상당 부분 정화처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단속 당일을 제외한 2011. 8. 8.경부터 2011. 11. 23.경까지 배출된 폐수에 대하여는 별도로 수질분석을 한 바도 없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어 위 기간 동안 배출된 폐수에 대해서까지 위 단속 당일의 수질분석결과를 동일하게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으며, 또 위 기간 동안 배출된 폐수의 양도 정확히 특정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A 등 I 주식회사 직원들의 진술 등만을 근거로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계속하여 위 단속 당일 측정된 수치와 동일한 수치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였다고 단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법원 제7회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 중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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