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으로서, 아래와 같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거주하다가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1) 원고 A : 2013. 6. 12.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 2013. 8. 19. 난민인정신청 2) 원고 B : 2013. 6. 19.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 2013. 8. 19. 난민인정신청 3) 원고 C : 2012. 7. 7.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 2013. 8. 19. 난민인정신청 4) 원고 D : 2013. 5. 30.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 2013. 8. 19. 난민인정신청 5) 원고 E : 2013. 6. 1.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 2013. 8. 19. 난민인정신청
나. 피고는 2014. 2. 13. 원고 A에게, 2014. 2. 14. 원고 B, C에게, 2014. 2. 18. 원고 D에게, 2014. 4. 9. 원고 E에게 대하여 각 난민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원고 A, D는 2014. 4. 9., 원고 B, C은 2014. 4. 10., 원고 E는 2014. 5. 19. 법무부장관에게 각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각 이의신청은 2014. 12. 1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1) 원고 A 2003년경부터 ‘F 교회’(이하 ‘F’라고 한다
를 믿어오다가 2013. 3. 선교를 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선교용 동영상을 제작하여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배포하는 일을 하였는데, 함께 교회 활동을 하던 G이 2013. 6.경 모친과 함께 중국에 입국하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