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07.17 2015구합265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으로서, 아래와 같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거주하다가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1) 원고 A : 2013. 6. 12.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 2013. 8. 19. 난민인정신청 2) 원고 B : 2013. 6. 19.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 2013. 8. 19. 난민인정신청 3) 원고 C : 2012. 7. 7.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 2013. 8. 19. 난민인정신청 4) 원고 D : 2013. 5. 30.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 2013. 8. 19. 난민인정신청 5) 원고 E : 2013. 6. 1.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 2013. 8. 19. 난민인정신청

나. 피고는 2014. 2. 13. 원고 A에게, 2014. 2. 14. 원고 B, C에게, 2014. 2. 18. 원고 D에게, 2014. 4. 9. 원고 E에게 대하여 각 난민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원고 A, D는 2014. 4. 9., 원고 B, C은 2014. 4. 10., 원고 E는 2014. 5. 19. 법무부장관에게 각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각 이의신청은 2014. 12. 1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1) 원고 A 2003년경부터 ‘F 교회’(이하 ‘F’라고 한다

를 믿어오다가 2013. 3. 선교를 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선교용 동영상을 제작하여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배포하는 일을 하였는데, 함께 교회 활동을 하던 G이 2013. 6.경 모친과 함께 중국에 입국하던 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