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으로서, 아래와 같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거주하다가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⑴ 원고 A : 2013. 5. 29.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입국, 체류기간 만료 후 불법체류 상태에서 2013. 7. 23. 난민인정신청 ⑵ 원고 B : 2013. 9. 19. 관광통과(B-2) 자격으로 입국, 2013. 10. 2. 난민인정신청 ⑶ 원고 C : 2013. 6. 30. 관광통과(B-2) 자격으로 입국, 2013. 7. 25. 난민인정신청 ⑷ 원고 D : 2013. 11. 24. 관광통과(B-2) 자격으로 입국, 2013. 12. 13. 난민인정신청 ⑸ 원고 E : 2013. 11. 27. 관광통과(B-2) 자격으로 입국, 2013. 12. 13. 난민인정신청
나. 피고는 2014. 3. 11. 원고 A에 대하여, 2014. 4. 17. 각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각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원고 A은 2014. 4. 9., 각 나머지 원고들은 2014. 5. 27. 각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각 이의신청은 2014. 12. 16. 각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한다.
⑴ 원고 A 2011. 7.경부터 ‘전능하신 하느님 교회’(이하 ‘전능신교’라고 한다)에 입교하여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후 2013. 5. 29.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까지 중국에서 전도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