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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10 2015구단262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으로서, 아래와 같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거주하다가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⑴ 원고 A : 2013. 5. 29.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입국, 체류기간 만료 후 불법체류 상태에서 2013. 7. 23. 난민인정신청 ⑵ 원고 B : 2013. 9. 19. 관광통과(B-2) 자격으로 입국, 2013. 10. 2. 난민인정신청 ⑶ 원고 C : 2013. 6. 30. 관광통과(B-2) 자격으로 입국, 2013. 7. 25. 난민인정신청 ⑷ 원고 D : 2013. 11. 24. 관광통과(B-2) 자격으로 입국, 2013. 12. 13. 난민인정신청 ⑸ 원고 E : 2013. 11. 27. 관광통과(B-2) 자격으로 입국, 2013. 12. 13. 난민인정신청

나. 피고는 2014. 3. 11. 원고 A에 대하여, 2014. 4. 17. 각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각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원고 A은 2014. 4. 9., 각 나머지 원고들은 2014. 5. 27. 각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각 이의신청은 2014. 12. 16. 각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한다.

⑴ 원고 A 2011. 7.경부터 ‘전능하신 하느님 교회’(이하 ‘전능신교’라고 한다)에 입교하여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후 2013. 5. 29.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까지 중국에서 전도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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