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자인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거주하다가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1) 원고 A : 2013. 6. 6.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 2013. 8. 19. 난민인정신청 2) 원고 B : 2013. 6. 10.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 2013. 7. 22. 난민인정신청 3) 원고 C : 2013. 6. 4.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 2013. 7. 22. 난민인정신청
나. 피고는 2014. 2. 12. 원고 A에게, 2014. 2. 19. 원고 B에게, 2014. 2. 25. 원고 C에게 각 난민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원고 A은 2014. 3. 21., 원고 B, C는 2014. 3. 31. 각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9. 30.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4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3, 제4호증의 1, 3, 제10호증의 1, 2(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1) 원고 A : 2011. 3.경부터 전능하신 하느님 교회’(이하 ‘전능신교'라고 한다
를 믿었고, 친구들이 운영하는 여행사를 통하여 전능신교 선교사들의 비자 신청을 도와주었는데, 중국 경찰이 2013. 6.경 D 선교사와 E을 체포하고, 친구들의 여행사도 조사한 후 원고 A의 신상을 파악하여 원고 A을 수배하였다.
중국 경찰은 남편과 딸의 거주지로 찾아와 원고를 체포하려고 하였고, 이로 인하여 남편이 딸을 데리고 도피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