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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06 2014구합2015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자인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거주하다가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1) 원고 A : 2013. 6. 6.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 2013. 8. 19. 난민인정신청 2) 원고 B : 2013. 6. 10.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 2013. 7. 22. 난민인정신청 3) 원고 C : 2013. 6. 4.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 2013. 7. 22. 난민인정신청

나. 피고는 2014. 2. 12. 원고 A에게, 2014. 2. 19. 원고 B에게, 2014. 2. 25. 원고 C에게 각 난민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원고 A은 2014. 3. 21., 원고 B, C는 2014. 3. 31. 각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9. 30.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4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3, 제4호증의 1, 3, 제10호증의 1, 2(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1) 원고 A : 2011. 3.경부터 전능하신 하느님 교회’(이하 ‘전능신교'라고 한다

를 믿었고, 친구들이 운영하는 여행사를 통하여 전능신교 선교사들의 비자 신청을 도와주었는데, 중국 경찰이 2013. 6.경 D 선교사와 E을 체포하고, 친구들의 여행사도 조사한 후 원고 A의 신상을 파악하여 원고 A을 수배하였다.

중국 경찰은 남편과 딸의 거주지로 찾아와 원고를 체포하려고 하였고, 이로 인하여 남편이 딸을 데리고 도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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